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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차대 차 사고 즉 차량과 차량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예상치 못하게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가 파인 부분을 지나가며 충격을 당하고 운전자 또한 충격에 놀라 잠시 후 차량을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대가 야간이라 헤드라이트를 켜고 전방주시를 열심히 해도 도로의 움푹페인 곳을 재빨리 발견하고 피할 재간은 없어보입니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는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이튿날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며칠간의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없어 2차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까지 하게됩니다 그리고 목부위 MRI 검사상 디스크를 진단받습니다.

 

 

담당의사는 디스크는 통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하나 환자의 경우 사고당시 충격에 의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거 같다는 소견을 말했습니다.

 

 

# 이런 사고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도로의 관리주체는 다양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해당지역 국토관리청 , 지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도로 노면이 파손되어 있어 차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관리주체 기관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배상책임 사고에서도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와 비슷하게 가해자(도로관리주체) 피해자(운전자) 간의과실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피해자의 부상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장해의 평가에 있어서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잡았으나 블랙박스로도 확인되듯이 헤드라이트를 키고 전방주시를 해도 미리 파손된 도로를 발견하고 바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더욱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는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따져본다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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