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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 특약.. 일명 부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에부가하여 체결합니다.

 

예를들면 특정신체부위 보장제한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허리디스크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가입시 다른신체부위 질병은 보상을 하지만 허리부위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일정기간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질병 보장제한의 경우엔 뇌경색이라던가, 당뇨병 등 특정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면책(보장제한) 조건을 부가합니다.

 

 

부담보의 기간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의 정도, 각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1년에서 5년, 길게는 보험보장받는 전기간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정책이 달라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보험사에선 특정부위 부담보가 될수도 있고 또 어떤 보험사에선 부담보 없이 정상 승인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보험 가입시 이런 부분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면책(보장제한) 조건이 설정되어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대장과직장 부위 부담보 되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해도 관련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의 경우 원발부위 대장암이 부담보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 가령 폐나 간에 전이되었고그 전이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보 신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지만 부담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질병 부담보의 경우도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부담보 기간은 최고 보험 전기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부담보 부위 또는 특정 질병으로 추가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험전기간 부담보 설정되어도 5년이 지나면 부담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약관문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전 이미 진단 받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일자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진단이나 치료가 없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험가입 전 백내장 진단 받았더라도 5년동안 추가진단 치료가 전혀 없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는 말그대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한합니다.

 

즉 특정신체부위 부담보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위에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쪽 다리에 부담보 설정 되어있어도 상해사고로 다리부위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으로 치료받는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청구한 질병이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척추(흉추,요추) 부담보인 사람이 허리디스크로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의사의 소견이 상해사고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반대로 질병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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