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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용어해석

*임의보험은 대인1 처럼 의무적 가입이 아닌 소비자가 가입여부를 선택 결정할 수 있는 담보

 

2020년 6월 1일부터 임의보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선 내용 중 하나는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사고부담금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이런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 ’18년중 음주운전 사고(2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

 

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 입니다.

 

기존에는 대인Ⅱ, 대물(임의) 사고부담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대인Ⅰ 3백만원, 대물(의무) 1백만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보험 또한 대인Ⅰ 1천만원, 대물(의무) 5백만원으로 개정하여 2020년 10월경 시행예정입니다.

 

개정약관 사고부담금(2020.06.01~)

 

 

 

 

음주사고 보상처리 예시

대인 보상 : 1명 사망, 총 손해액 4억원 발생시

개정 전 : 음주운전자 부담 300만원/ 보험사 보상 3억 9,700만원

개정 후 : 음주운전자 부담 1억 3백만원/보험사 보상 2억 9,700만원

 

대물 보상 : 차량피해 총 8천만원 발생

개정 전 : 음주운전자 부담 100만원/ 보험사 부담 7,900만원

개정 후 : 음주운전자 부담 5,100만원/ 보험사 부담 2,900만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먼저 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책임. 보험사고 전문 법무법인 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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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교통사고. 배상책임. 보험사고 전문 cisolaw.co.kr 저희 회사는 보험전문 변호사와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교통사고. 배상책임.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합의, 소송, 분쟁조정 등을 주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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