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합의금 (산재, 보험 후유장해 인정기준)
오늘의 포스팅은 무릎십자인대 파열과 보험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축구같은 운동경기, 등산하다가, 스키타다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등 무릎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은 여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치료법으로 인대재건술(reconstruction)을 많이 시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보조기착용 무게중심이동, 무릎펴고 굽히기, 스쿼트, 헬스(중량)운동 등 점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며 회복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무릎의 기능을 높여 원상태에 가깝게 돌려 놓는 것이겠죠.
재활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무릎 MRI, 판독지,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슬관절내 기왕질환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교통사고와의 사고관여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부종, 혈관절증, 골좌상 등 관절내 주변 연부나 골조직 동반손상이 있는지, 피해자가 비만, 고령, 취미나 직업으로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은 아닌지
또한 인대재건술 시행여부, 적정기간 재활 후 무릎 동요(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도 보상금(합의금)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에 비해 측부인대파열은 장해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측부인대 완전파열로 수술 후 무릎동요가 발생했다면 일부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곤 하나 대부분 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경우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으로 진행할지 합의를 할지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검토할 내용
1. 소송의 경우 예상 판결금액
2. 비소송 합의종결시 예상 보상금액 (특인처리)
3. 합의시 수수료 (혹은 소송시 변호사 비용+수수료)
다친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보상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부상은 개인보험(손해,생명)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시행 후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동요가 5mm이상일 경우 보험지급률 5%, 10mm 이상일 경우 보험지급률 10%, 15mm이상의 경우 15%(상해후유장해 1억원 가입기준 5%는 500만원, 10%는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동요의 검사는 스트레스뷰, 텔로스, KT-1000, KT-2000 등이 있으며 검사의 방법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도 문제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 약관에서 장해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영구장해 지급률의 20%) 두 경우밖에 없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의 해소를 위해 마치 교통사고처럼 적정보험금 지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에서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보조기)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경우 8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상 고정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으나 수시착용이 필요한 경우 10급, 그리고 심한 노동의 경우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경우엔 12급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일시금-평균임금기준 8급 495일분, 10급 297일분, 12급 154일분, 14급 55일분)
손사로는 보험회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와 보험전문 변호사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고의 분쟁해결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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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금 분쟁 등 보험 소비자의 편에서 손해사정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김승민 입니다. 누구든지 알아두면 좋을만한 보상 정보와 사례, 보험 활용법 등 유익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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