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산재사고의 직업 비례보상 (통지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 후 산재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실손의료비 일부, 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등)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정해지고 당연히 위험한 직업군일수록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질병담보의 보험료는 직업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나이, 같은성별이라 할지라도 A씨는 건설현장노동자, B씨는 사무직이라면 A씨의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A씨는 건설현장노동자로 아파트건설현장 업무중 3m높이에서 떨어져 요추4번 압박골절과 허리디스크, 우측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0개월의 치료와 재활 후 개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받아야할 금액의 1/3 정도 되는 금액만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엔 사무직사원이었으나 건설현장노동자로 직업이 바뀐 뒤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해서 보험가입 후에도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ex.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거나, 직업의 변동으로 상해위험이 증가했을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바뀐 위험에 대해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다시 책정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A씨는 직업이 바뀌고 증가한 위험만큼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업비례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실무에서는 보험소비자나 담당설계사가 한 배서신청(고객의 직업이나 집주소 등 변경내용을 알리는 것)을 보험사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는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지만 보험사 직원의 실수 혹은 과실로 배서가 누락되었다면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입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통지의무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일선의 보험설계사분들이 내 고객들을 잘 챙겨 막상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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