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상해후유장해

안면부 얼굴흉터 - 상해후유장해, 추상장해? 이륜차사고, 전동퀵보드사고 실손의료비 보상은?

손사로 2020. 11. 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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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퀵보드.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하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늘 사고는 조심해야겠죠. 오늘은 이 전동퀵보드와 관련된 사고와 보상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A씨는 친구의 전동퀵보드를 빌려 도로를 달리던 중 방지턱에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됩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안면부(얼굴) 열상과 창상을 입으며 병원 신세를 지게됩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되었고 본인 이외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거울을 볼때마다 얼굴에 보이는 흉터는 A씨에게 한숨과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륜차사고 - 실손의료비

전동퀵보드의 경우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는 이륜차 사고로 구분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사고일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회성이라고 하면 어쩌다가 한번 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러가서 관광지에서 한번 탔거나 친구것을 한번 타봤다거나 등) 이륜차 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선 현장조사가 나오고 1회성 사고여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A씨의 경우 이륜차 사고이긴 하나 일회성 운행으로 확인되어실손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 상해후유장해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보상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다릅니다.이륜차 운행중(뒷자리 탑승포함)사고시 손해보험은실손의료비 뿐만아니라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모두 일회성 운전일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특정상품 1~2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 모두 이륜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사고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아래 사진에서도 보듯이 A씨 얼굴에 남은 흉터는 작지 않습니다.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에서는얼굴이나 목, 머리부위의 흉터 또한 일정크기나 길이가 될 경우 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고라도 (고의사고 같은 면책사고는 제외) 얼굴, 목, 머리의 흉터는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면부의 경우 향후 흉터제거술 등의 치료를 하더라도 흉터가 영구 잔존한다는 진단을 받게되면 흉터가 5cm 이상시 지급률 5%이며 10cm 이상 흉터의 경우 지급률 15% (1억가입 기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금지급조건이 있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회사에서는 향 후 흉터제거술을 통해 흉터를 제거할 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매번 보험회사가 테클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보험금 청구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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