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방법 (정부기관, 공공기관, 그 외 기관)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설치한 CCTV영상도 공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이며 일정 조건하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속 사고나 분쟁과도 관련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망사고나 폭행사고의 경우 사건종결 후 경찰서에 경찰수사서류 공개요청을 할 수 있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 관련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또 119구급일지 같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각종사고의 경우 근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신청방법
먼저 검색창에 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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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검색된 정보공개포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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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로 접속했다면 맨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되었다면 상단 공개청구 메뉴를 선택하고 청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신청의 절차는 첫번째 청구기관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 이면 '강남경찰서'라고 검색합니다
두번째 정보공개 신청하는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경찰수사서류나 119구급일지 등 문서이름 혹은 특정장소 날짜 시간의 CCTV 영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첨부란에는 만약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위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의 방법은 정보의 종류와 보관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문서의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네번째 청구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완료 후 청구버튼을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완료됩니다.
정보공개는 신청 후 10일 안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내가 신청한 모든 정보공개 요청이 공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 혹은 비공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땐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요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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