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교통사고 부상사고

교통사고 척추골절, 흉추압박골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손사로 2020. 11.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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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빗길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있던 친구 B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상이었으나 조수석에 탔던 B씨는 등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의 치료

척추는 우리 몸을 지지하는 중심이 되는 큰 뼈대이자 주요신경들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검사결과 B씨는 흉추2,4,6,8,12번의 다발성 골절로 확인되었으며 곧바로 흉추 추체의 뼈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큰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피해자 B씨의 흉추 X-ray사진

#교통사고과실

이 사고는 비록 단독사고이기는하나 동승자 B씨는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가해자이며 동승자 B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B씨도 호의동승에 따른 과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정도

교통사고 배상책임에서 보상금 산정시 척추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같은 장해율, 장해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골다공증 같은 병력사항(기왕증), 수술유무, 그리고 어떤 추체가 골절이 되었냐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구부릴때 많이 쓰이는 흉추10번 이상의 추체와 요추가 골절이 되었다면적용되는 장해율은 더 큽니다. 하지만 운동에 크게 관여하지않는 추체는 장해적용 비율이 보다 적습니다.

 

#장해인정기준 (보험사 기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장해인정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골절 압박률이 30%이상이고 B씨의 경우처럼 척추 기기고정술을 시행했을 경우 영구장해를 적용하며 장해율에 있어서는 최저장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7년 미만의 한시장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률이란 추체가 외부의 힘을 받아 골절되며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며 압박률이 높을수록 심각한 부상입니다)

압박률이 30% 미만일 경우 고정술을 시행했다면 마찬가지로 영구장해로 보지만 장해율은 최저로 인정해주며 수술 미시행시에는 5년이내 한시장해, 장해율은 최저보다 더 낮은 수치로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합의금분쟁

척추의 압박골절은 큰 부상입니다. 부상의 회복도 오래걸리며 상당기간 재활을 하더라도 부상 이전의 상태로 100%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시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일방적인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힘들며 당연히 배상금(합의금)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결론

피해자 B씨는 수술과 재활치료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천 5백만원 정도를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B씨의 의뢰를 받은 우리 회사는 보상금 합의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가 B씨에게 제안했던 합의금의 약 2.5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고 최종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보험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합의금과 별도로B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보험(손해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도 척추체 골절로 고정술을 하거나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 보험약관상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40%에 해당되며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5천만원의 40%인 6천만원을 장해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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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금 분쟁 등 보험 소비자의 편에서 손해사정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김승민 입니다. 누구든지 알아두면 좋을만한 보상 정보와 사례, 보험 활용법 등 유익한 정보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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